사설-법 개정으로 탄력 기대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사설-법 개정으로 탄력 기대되는 고향사랑기부제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4.02.05 10:5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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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위기의 대안으로 떠오른 고향사랑기부제가 그동안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독소조항을 제거한 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기부 상한액을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고 홍보 제한을 완화하는 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데 따른 것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 기부문화를 확산해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지난해 1월 시행됐다. 현재 거주하지 않고 있는 자신의 고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500만원까지 개인 기부를 할 수 있는 기부금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10만원 이내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기부액 30% 이내, 최대 100만원 이내의 특산품을 제공한다.

경남도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 모금액이 18개 시군을 포함해 5만 2000여 건에 총 62억 원을 넘었으며, 목표액(41억원) 대비 약 150%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연말 정산 시기에 집중 홍보를 펼친 결과 12월 한 달 동안 전체 기부금의 35%에 달하는 22억 원을 거둬들였다. 지역 주민의 기부와 개별 홍보가 법적으로 제한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국 최초 도·시군 합동 홍보, 인접 지자체와의 기부 품앗이와 같은 노력으로 일궈낸 결실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재정확충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는만큼 이번 법 개정으로 상한액이 크게 늘고 다양한 홍보도 가능해지면서 기대를 모은다. 지역소멸을 막아낼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올 한해도 경남 출신 향우들의 관심과 동참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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