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어르신 보이스피싱 대책 철저를
사설-어르신 보이스피싱 대책 철저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4.02.06 13:37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보이스피싱은 사람들을 속이는 수법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면서 이제는 피해자가 은행에서 현금을 찾고 대출까지 받아 사기범들 손에 직접 쥐여 주니 황당하다. 남 일이라고 가볍게 여길 게 아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도 피해자들이 숱하게 생겨나고 있다.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지역 농축협과 농협은행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은 최근 5년간 총 3만 1359건 발생했으며, 피해 금액만 4626억원에 달했다. 경남은 2019년 1435건에 203억 5600만원, 2020년 552건에 66억 8100만원, 2023년 7월말 226건에 54억 1700만원 등 4년반동안 3065건에 421억 6300만원이었다.

최근 양산시에서도 70대 노인이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를 받고 현금 1000만원을 찾아 돈을 주기로 한 약속장소로 이동하던 중 소방서에 도움을 요청하러 가 소방대원들의 도움으로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체포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소방대원들의 도움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막을 수 있었지만 어르신들이 보이스피싱에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농협 등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르신들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자기 재산은 본인 스스로 지켜야 한다. 타인이 신분증이나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면 절대 응해선 안된다. 자녀의 신변에 이상이 있다는 협박을 받는다면 해당 가족과 통화를 하는 것이 필수다. 정부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 이상 활개 치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