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 지원 사업 신청 접수
고성군,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 지원 사업 신청 접수
  • 김병록기자
  • 승인 2024.02.07 00:59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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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고성군은 축산농가 경영 부담을 줄이고, 사료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사료구매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외상 거래 대신 현금 거래로 사료를 구매 지원하기 위한 연리 1.8%의 저금리 융자 정책자금으로 신규 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 금액 상환 용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이다. 다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과태료 부과 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은 자나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면양·염소, 거위·칠면조·기러기이다.

특히 말, 토끼, 꿀벌 사육 농가와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메추리, 타조, 꿩 사육 농가는 축산업허가·등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까지이며, 읍면 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출기관에서 발행한 신용조사서(기 사료 구매자금 대출금액 반드시 표기) △(신규 사료 구매 시) 사료 구매계약서 △(외상 대금상환 시) 외상 거래한 사료 구매 영수증 등이다.

정대훈 축산과장은 “이 사업은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와 한우 가격 하락으로 소득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며 “대상 농가들이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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