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2월 7일 부터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상황대비 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선과위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명한 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찰의 역할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등 ‘5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김현진 밀양경찰서장은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밀양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장세권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