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소방서, 위험물 제조소등 완공검사합격확인증 현장발급제 시행
밀양소방서, 위험물 제조소등 완공검사합격확인증 현장발급제 시행
  • 장세권기자
  • 승인 2024.02.12 16:42
  • 7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밀양시
밀양소방서(서장 최경범)는 민원서류 처리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변경) 공사 대상으로 '위험물 완공검사합격확인증 현장 발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소방시설 공사 완공검사 증명서와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2종에 한해 현장발급제를 운영하였으나, 내달부터 위험물 완공검사합격확인증도 확대 시행예정이다.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은 기존에 민원인이 소방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확인받은 후 재차 소방서를 방문해 완공 서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소방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소방공무원이 현장 확인 시 문제가 없을 때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현장에서 교부한다.

또 비대면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 민원24와 연계해 민원처리 시 소방관서 방문 없이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 현장발급 등을 통해 민원인의 시간과 경비,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나은 민원 서비스제공을 통한 민원인의 편의를 한층 도모하고 민원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세권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