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중대재해처벌법 혼란 속 산업안전 대진단 시작
하동군 중대재해처벌법 혼란 속 산업안전 대진단 시작
  • 김성도기자
  • 승인 2024.02.12 16:53
  • 6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 대진단 적극 홍보
▲ 하동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되어 ‘산업안전 대진단’홍보 포스터. /하동군
하동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적용됨에 따라 하동군은 ‘산업안전 대진단’ 적극 홍보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서 4월 말까지 집중 추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등 10개 항목의 진단 결과에 따라 기술 지도 및 재정 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에 하동군은 237곳의 사업장에 우편물 발송, 현수막 게시, 전광판 송출 등을 통해 홍보하며 “중소영세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며, 대상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PC 또는 모바일로 접속하여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 클릭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성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