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 합동점검단 상시 운영·영농부산물 파쇄 계도
주요 점검 대상은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영농부산물 등을 쌓아 두었거나 소각할 우려가 보이는 경우, 소각의 흔적이 보이는 장소나 소각을 위한 용도로 예상되는 폐드럼통 등이 있는 경우이다.
군은 점검 및 단속과 함께 전 읍면에 영농부산물 파쇄기를 비치해 농가에서 신청하면 파쇄할 수 있도록 계도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보다 유동적 운영을 위해 전 읍면과 연계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함양군 전역을 상시로 관리하고 있다.
불법소각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기본형공익직불금이 감액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라상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가에서 대체로 잘 준수하고 있지만, 불법소각 신고 민원과 불법소각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어 산불 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쓰레기, 논·밭두렁 등 불법 소각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양성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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