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남 의정비 인상 청렴 제고 계기돼야
사설-경남 의정비 인상 청렴 제고 계기돼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4.02.18 12:5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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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시군의회의 의정활동비 인상이 잇따를 것이라는 소식이다. 사천시의원과 산청군의원 의정 활동비가 각각 40만원이 인상돼 150만원이 된다. 사천시·산청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 활동비를 기존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의원은 증액된 의정 활동비에 월정수당 등 매월 약 322만원을 받게 됐다.


양 시군 의정비심의위는 인구 증감 현황, 물가 변동 추이 등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의정 활동비를 인상키로 했다. 경남 18개 시·군 중 사천과 산청을 포함, 통영 거제 함안 고성 남해 산청 합천 등 9곳이 월 150만원으로 결정했으며 나머지는 시군 의회도 여론조사 등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경남 시군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시·도 의정 활동비 지급 범위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시·군·구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조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 3종이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를 수집 연구하는 등 활동에 쓰이는 비용으로 그동안 동결해 왔다.

그동안 의정활동비가 동결되었던 것은 과거에 비해 의정활동 지원 정책이 강화되어 온 것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토론회 및 간담회 등 각종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으며, 의원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등 조치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영리행위 겸업이 가능하기에 의정활동비는 급여 성격과는 거리가 있다. 의정활동비 인상을 계기로 의원 스스로 영리행위를 축소하고 주민 신뢰도와 청렴도를 더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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