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오피스텔은 표준가격기준액)에 각종 지수(구조, 용도, 층, 위치)와 면적, 가감산율 등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으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된다.
시가표준액 열람은 인터넷 위택스(지방세 정보>시가표준액 조회>건축물)에서 가능하다.
공개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이 있는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가표준액 의견서 및 증빙자료를 군청 재무과, 읍면 사무소 민원실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고성군의 검토와 경상남도의 검토·승인 후 고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결과를 회신한다. 그리고 의견제출 가격을 반영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6월 1일에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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