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열람·의견 청취
고성군,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열람·의견 청취
  • 김병록기자
  • 승인 2024.02.18 16:37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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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청 전경
고성군은 2024년 건축물(주택 제외) 시가표준액에 대해 2월 29일까지 열람과 함께 의견제출을 받는다.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관내 건축물 1만1103건이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오피스텔은 표준가격기준액)에 각종 지수(구조, 용도, 층, 위치)와 면적, 가감산율 등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으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된다.

시가표준액 열람은 인터넷 위택스(지방세 정보>시가표준액 조회>건축물)에서 가능하다.

공개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이 있는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가표준액 의견서 및 증빙자료를 군청 재무과, 읍면 사무소 민원실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고성군의 검토와 경상남도의 검토·승인 후 고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결과를 회신한다. 그리고 의견제출 가격을 반영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6월 1일에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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