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셋째부터 10만원·95세 장수축하금 본격 시행
의령군 셋째부터 10만원·95세 장수축하금 본격 시행
  • 김영찬기자
  • 승인 2024.02.20 17:28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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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표 복지 정책…눈에 띄는 ‘전국 최초’
▲ 2022년 10월 13일 오태완 의령군수가 칠곡면 여태엽 100세 어르신 가정 방문했다. /의령군

의령군이 전국 최초로 의령형 복지 정책 두 가지를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셋째아 이상 한 명당 10만원씩을 지원하는 ‘의령형 다자녀가정 튼튼수당’과 95세로 연령을 낮춰 적용한 ‘장수축하금’, 두 사업이 각각 대상자에게 최초로 지급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지난 7일 ‘다자녀가정 튼튼수당’ 대상자 328명에게 10만원씩 지급했고, 앞서 5일에는 ‘95세 장수축하금’을 113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의령군만의 이례적인 두 사업 추진 배경에는 오태완 군수의 의지가 반영됐다. 의령군은 지난해 합계 출산율과 100세 이상 인구 ‘경남 1위’를 차지하면서 이번 정책 추진에 가속도를 붙였다.

오 군수는 셋째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이 8세까지만 혜택이 한정되는 것을 8세 이후 18세까지 초중고 전체를 아우르며 장기적으로 가계에 도움 되는 정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 오랜 시간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해온 어르신에게 감사와 예우를 표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다자녀가정 튼튼수당은 가족관계증명서상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 부·모·아동(8~18세)이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때 나이대에 해당하는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취학 이후 8세부터 18세까지 셋째 이상 자녀에게 다자녀 혜택 지원금 10만원을 제공하는 것은 의령군이 전국 처음이다.

장수축하금을 100세에 100만원의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전국에 20여 곳 있지만 95세로 연령을 낮춰 100만원을 지급하는 곳은 의령군이 유일하다.

의령군은 한발 더 나아가 내년에는 더욱 획기적인 복지 정책을 예고했다. 우선 대상 범위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오 군수는 현재 셋째 이상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튼튼 수당’을 둘째부터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또 효도장려금 등 특색 있는 노인정책을 개발하고, 이미용·목욕비용 지원 등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을 위한 ‘보편적 복지’ 제공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오태완 군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전 정책을 뛰어넘는 과감한 정책으로 반전을 만들 시점"이라며 "생의 시작부터 끝자락까지 전 생애에 걸쳐 복지 혜택이 윤택한 의령군이 되도록 좋은 정책을 더욱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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