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2024년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시행
이날 2023년 제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 2024년 산업재해 예방 계획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경남교육청은 2024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을 현업업무종사자에서 모든 교직원으로 확대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 환경 조성 및 근로자 건강 증진’을 목표로 ▲안전 보건 관리 체제 강화 ▲작업 환경 유해 요인 점검 ▲안전 보건 교육 내실화 ▲건강증진 강화를 추진한다.
안전관리 부문에서는 ▲현업업무종사자와 관리감독자 대상 안전 보건 교육 ▲공립학교(기관) 대상 안전 보건 순회 점검 ▲산업안전보건디딤돌사업 용역 등을, 보건관리 부문에서는 ▲급식실 후드 성능 평가 ▲찾아가는 근골격계 건강 지킴이 운영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진단 등을 담았다.
조이봉 안전총괄과장은 “안전 보건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교직원 스스로 안전 보건 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전을 우선시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금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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