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신청 이달 말까지 대면 신청은 3월 4일부터 읍·면 사무소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간편 신청은 이달 말까지 가능하며, 2023년 기본직불 등록 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화가 없으며 자격요건을 사전에 충족하는 농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대상자들은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대면 신청 기간 동안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소유한 농지 중 가장 면적이 넓은 농지의 소재 읍·면 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0.5ha 이하 농지)과 면적직불금(지급 상한 면적 30ha,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으로 구분되며, 농업인은 매년 충족 요건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올해 소농직불금은 단가가 전년 대비 10만 원 상승하여 총 130만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기준 면적에 따라 ha당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05만 원까지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농민들의 생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감액 없는 정확한 직불금 수령을 위해 규정된 준수사항과 함께 정당한 경작지에 대해서만 신청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김성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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