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시설이 없는 지역주민 불편 해소
검사 대상은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4년 상반기까지인 이륜자동차 소유자이며, 군은 정기검사 대상자 110여명에게 상세 일정 안내문을 발송했다.
출장검사는 이달 26일부터 29일까지 각 지역 읍면 사무소에서 시행한다. 정기검사 대상자는 이륜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와 수수료 1만5000원을 지참해 해당 장소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출장검사 일정은 ▲26일 창녕읍, 고암·성산면 ▲27일 부곡·길곡·도천·영산면 ▲28일 대합·이방·대지·유어면 ▲29일 계성·장마면, 남지읍이다.
군 관계자는 “검사소까지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을 없애고 미세먼지 없는 창녕군을 만들기 위해 출장검사를 시행하는 만큼,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추봉엽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