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법 사금융 범죄 발본색원해야
사설-불법 사금융 범죄 발본색원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4.02.26 12:5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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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양산에서는 연이율 최대 2만7000%에 달하는 고금리로 대출을 알선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양산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혐의 등으로 조직원 30명을 검거하고 총책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약 315억원 규모의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법정이자율(연 20%)을 훌쩍 넘은 평균 7300%의 연이율을 적용하면서 최대 2만7375%까지 받기도 했다.

양산의 경우처럼 급전이 필요한 영세 서민을 등치는 불법 사금융 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검거 건수는 2022년 1179건에서 지난해 1404건으로 19% 증가했다. 검거 인원도 2073명에서 2195명으로 6% 늘었고, 구속 인원은 22명에서 67명으로 3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다.

불법 사금융은 경제적 취약계층이 피해자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안이 더욱 심각하다. 이들은 처음에는 10만 원·20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살인적으로 높은 이율 때문에 순식간에 부채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어느새 수천만 원이 되어 버린다. 불법 업자들은 가족 살해 협박이나 성착취 동영상을 찍어 협박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대부업자들은 꼬리를 자르는 점 조직으로 빠져나가 경찰도 추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가동해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한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내놨다. 국세청은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검찰·경찰청·금융감독원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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