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경남도가 봄 개학을 대비해 학교 주변 등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6일부터 3월 22일까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경남도는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560구역(보호구역 내 학교 수 872개교)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구역 내 어린이 건강을 저해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연간 집중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어린이가 즐겨 먹는 과자 및 캔디류, 빵류, 빙과,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학교 매점, 학교 주변 문방구·분식점 등 2596개소와 어린이들의 왕래가 잦은 학원가 등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77개소도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신고 영업 및 제품 판매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진열·판매 여부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불량식품은 어린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일은 물론이고 이들에게 왜곡된 소비의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 행정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더불어 업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가 절실한 이유이다. 감독기관은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인 계도와 철저한 관리를 활성화시켜 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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