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전국 기초의회 첫 ‘친환경 선박 지원 조례’ 제정
거제시의회 전국 기초의회 첫 ‘친환경 선박 지원 조례’ 제정
  • 김병록기자
  • 승인 2024.02.26 17:46
  • 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친환경 선박 구매 자금 지원·시 소유 친환경 선박 구입 의무 등 담겨

친환경 선박을 지원하는 조례가 전국 기초의회에서는 처음으로 거제시의회에서 통과됐다.


거제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이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23일 거제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초의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 조례는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친환경 선박 구매자 등에 대한 매입·개조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거제시 소유 선박의 친환경 선박 구입 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시에 등록된 선박은 어선 2451척, 레저선 942척, 기타 187척으로 총 3580척이다.

조례에서 지원 대상으로 정한 20t 미만 선박은 3437척으로 전체 선박의 약 96%를 차지한다.

지원 대상은 거제시에 선적항을 둔 거제시민 소유의 선박이면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기준에 해당하고, 20t 미만의 기선 및 범선이어야 한다.

이 의원은 2022년 10월 전남 목포시 친환경 전기추진 보트 제작회사에 이어 지난해 8월 부산 기장군 친환경 기자재 제조 공장에 견학을 다녀오며 이번 조례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9월 열린 임시회에서는 박종우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통해 친환경 선박 생태계 조성을 위한 거제시 노력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여러 차례 견학을 다니며 이번 친환경 선박 지원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졌다”며 “탄소 중립은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거제시를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까지도 뻗어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병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