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진해 예비후보 5호 공약 - 공공의대법 제정
창원 진해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예비후보가 5호 공약으로 공공의대법 제정을 골자로 한 의료·복지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황 예비후보는 의사 파업이 이어지며 의료공백이 이어질 것에 대비해 해양의료원 등 해군 병원을 민간에 임시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예비후보는 “의대 증원 결정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현 정부의 방식은 너무나 과격하다”며 “의료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방은 그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보건복지통계연보(2022)에 따르면 경남 지역 의사 수는 1000명당 2.5명이다. 이는 전국 평균(2.6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서울(4.8명)과 비교했을 때는 절반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황 예비후보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경남에서만 300명 넘는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의료공백이 더 심해지기 전에 필요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예비후보 측은 현재 응급실만 개방된 군 병원을 의사 파업 사태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민간에 임시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급실뿐 아니라 소아과·외과·내과 등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진료과를 임시 개방해 의료대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예비후보는 “해군 예비역들이 다수 거주하는 진해 특성상, 군 병원은 예비역 및 군 가족들의 의료 접근에 많은 편의를 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황 예비후보 측은 의료격차 해소 공약으로 의대생 학비 지원 후 10년간 지역 내에서 근무케 하는 ▲공공의대법과 지역별 의사를 별도로 선발해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장년층을 겨냥해 ▲건강보험 재정지원 20% 이상 확대(현재 11% 수준), ▲간병비 건보 적용, ▲간호간병 서비스 확대, ▲공공심야약국 확충 ▲노인요양시설 설립 등 복지 공약 패키지도 발표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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