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귀농·귀촌 보조사업 지원 대상 확대
하동군 귀농·귀촌 보조사업 지원 대상 확대
  • 김성도기자
  • 승인 2024.02.28 16:21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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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하 1인 세대 귀촌·귀향인까지 신청 가능
▲ 귀농인이 딸기농사를 배우고있다. /하동군
하동군이 2024년 변경된 정책에 따라 지난해보다 귀농·귀촌 분야 보조사업 신청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한다.

이전까지는 65세 이하의 귀농인이 가족 1명 이상과 동반 전입을 해야만 신청 자격이 있었으나, 2024년부터는 70세 이하 1인 세대와 귀촌·귀향인까지 포함한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달 17일 마감된 2024년도 보조사업 접수 결과에 따르면 단독 세대, 65세~70세 인구 그룹, 그리고 귀촌 및 귀향인의 참여가 많이 증가했다.

2023년에는 신청자의 대부분이 귀농인(82.4%)으로 구성되었으나, 2024년에는 귀농인 비율이 감소(65.6%)하고 대신 귀촌인(17.2%)과 귀향인(14.2%)의 비율이 상승하여 더 다양화된 추세를 보였다.

특히 단독 세대의 경우, 지난해 16.8%에서 올해는 40.4%로 급증하여 단독 세대 신청자 비율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지원 가능 연령 상한선이 70세로 조정되어 해당 연령대(65~70세) 신청자 비율도 12.1%로 나타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동군은 올해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등 총 10개 사업에 75가구를 선정하여 3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이들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하동군은 재외 출향민에게 고향으로 돌아올 동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고향 팜투어를 진행하는 등 귀향인 특별우대 정책을 펼쳐 귀농·귀촌 인구 유치에 주력하여 매력적인 정착지로서 하동을 알리고 있다. 김성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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