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거제시에 주소를 둔 18세이상 시민, 접수일 현재 거제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공공기관 등이며,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을 접수하면 구매자격이 부여되고,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최대 지원액은 승용차 1230만원, 일반소형화물차 1660만원, 대형승합 1억4000만원이며,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친환경차 보급을 지속 확대하여 환경친화적 도시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전기차 구매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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