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은 신고를 접수 받고 함정·연안구조정·구조대를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통영해경은 피해사항 확인결과 B호 선원 2명 경미한 타박상 및 선체 경미파손 외 인명피해 및 물적피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A, B호 모두 자력항해 가능하여 통영 동호항으로 입항하였다. A, B호 선장 상대 음주측정 결과도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통영해경은 사고경위에 대해 양측 선장등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항해 시에는 전방 견시와 레이다 모니터링, 통신기 비상주파수 청취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발생 시 즉시 해경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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