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소방서 ‘응급환자에게 구급차 양보’
하동소방서 ‘응급환자에게 구급차 양보’
  • 김성도기자
  • 승인 2024.03.06 17:13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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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 하동소방서는 응급환자 이송 지연 사례로 비응급환자에 대한 119신고 자제를 당부하고있다. /하동소방서
하동소방서(서장 박유진)는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응급환자 이송 지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보건의료 재난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비응급환자에 대한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환자 ▲ 단순 감기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 ▲만성질환자의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등으로 분류된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23년 전체 구급출동 165,592건 중에서 비응급으로 인한 병원 미이송 건수는 48,396(약 29%)으로 나타났다.

허위신고나 비응급상황의 환자가 신고로 출동하는 경우, 정작 생사를 오가는 응급환자가 119구급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생명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박유진 소방서장은 “비응급상황에선 구급차 이용을 위한 119신고를 스스로 자제해주시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구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성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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