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장기요양기관 입소 어르신 건강권 강화
창원시 장기요양기관 입소 어르신 건강권 강화
  • 최원태기자
  • 승인 2024.03.06 17:30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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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순환기 설치 지원·설비 1대당 최대 179만원
▲ /창원시
창원시는 감염취약시설인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에 환기시설(공기순환기)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장기요양기관 내 어르신들의 호흡기 전염병 집단발생 예방 및 쾌적한 실내 생활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2개소, 주야간보호시설 6개소 등 총 8개 기관에 17대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설비 1대당 최대 단가 179만원(보조금 80%, 시설자부담 20%)로 올 해 6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고, 이후 환기설비 사용실태 등을 연 2회 정기 점검하고 필요시 수시 점검을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해에는 16개 장기요양기관에 64대 공기순환기 설치를 지원했고 내년에도 수요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시는 장기요양기관에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배포해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어르신의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했다.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장기요양기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 실내 공기 질 개선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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