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농협조합원 영농자재 교환권 지원
밀양농협조합원 영농자재 교환권 지원
  • 장세권기자
  • 승인 2024.03.06 17:31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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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1인당 10만원·전체조합원 4억7000만원 지급
▲ 밀양농협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해 전 조합원에게 1인당 10만원권 영농자재무상교환권을 지급했다. /밀양농협
밀양농협(조합장 이성수)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해 조합원들의 영농비 절감을 위해 전 조합원(약4,700명)에게 1인당 10만원권 영농자재무상교환권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계속되는 농산물 가격하락과 영농자재 원가상승으로 인한 판매가격 상승으로 농가경영비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을 위해 지급했다.

산내면의 사과재배농가 조합원A씨는 “자연재해 및 농자재값 인상 등 어려운 농업 여건 속에서도 밀양농협이 매년 영농자재권을 지급해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영농자재교환권은 밀양농협 본,지점 경제사업장에서 영농자재(유류,농자재,농약,비료,사료 등) 구입 시 사용가능하며, 올해 7월 31일까지 사용하면 된다.

한편 이성수 조합장은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농자재 구입비가 부담스러운 농가를 지원하고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영농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세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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