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경남도는 올해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동수단을 확대하고 농어촌 오지·벽지를 운행하는 공공형택시(브라보택시) 운영을 늘린다고 한다. 특별교통수단·바우처택시·저상버스가 대표적인 교통약자 이동수단이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차량, 바우처택시는 평상시 일반인을 상대로 영업하다 배차 요청에 따라 교통약자를 태우는 택시, 저상버스는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버스를 말한다.
현재 경남 18개 모든 시·군이 특별교통수단 391대를 운영한다. 경남도는 올해 27억6000만원을 들여 13개 시·군이 특별교통수단 42대를 증차하고 장기간 운영한 특별교통수단 18대를 새로 바꾸도록 지원한다. 또 10개 시·군이 운영하는 바우처택시(612대)를 올해 18개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 또 223억원을 들여 올해 지역 운송업계가 저상버스 244대를 추가 도입하도록 지원한다.
교통약자의 이동권보장과 확대는 매우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남녀노소, 장애가 있던 없던 누구라도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교통약자에게 복지의 첫걸음은 그들이 마음놓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인식도 변해야 한다. 교통약자들이 불편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모두가 배려하고 관심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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