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관계법 개선 위해 경남도-시군 한자리 모여
지방세 관계법 개선 위해 경남도-시군 한자리 모여
  • 최원태기자
  • 승인 2024.03.07 17:06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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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 증진 방안 등 61건 채택·정부 건의
▲ 경남도는 5일부터 이틀간 도와 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여 지방세 관계법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남도
경남도는 5일부터 이틀간 두산에너빌리티 게스트하우스에서 도와 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여 지방세 관계법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는 매년 지방세 관계법 개정에 앞서 현재 지방세 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을 거친 후 선정된 과제를 정부에 건의하여 법령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오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일선 지방세 창구에서 접수된 민원 사항이나 법령 명확화 등 개선이 필요한 지방세 관련 사항 157건에 대해 활발한 토의와 의견 교환을 진행하여 61건을 채택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 개선 △주택 부속 토지 산정 명확화 △다자녀 양육자 차량 취득세 감면 확대 등 법령 적용에 대한 개선뿐 아니라 △선정 대리인 제도 활성화 △납세담보 가액 평가 현실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 증진 등 다양한 안건이 제시되었다.

한편 지난해 정부에 건의하여 법령 개정까지 이루어진 내용으로는 △어업법인 감면요건 명확화 △친환경자동차로 교환에 대한 감면 중복 명확화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의 명확화 등이 있으며, 채택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보완을 검토하여 올해 다시 개정을 추진한다.

심상철 세정과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와 시군과의 세정 협력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지방세 현안 해결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토론회에서 발굴한 우리도 건의안이 법령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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