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안전·환경관리 적정 여부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점검
민간전문가는 건설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방건설기술 심의 위원 중에서 도로, 상하수도, 수자원, 건축공사 등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해 전문성을 확보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도는 공사 규모와 공정률 등을 고려하여 절·성토, 지하굴착, 구조물 설치 등 해빙기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9개소 현장을 오는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우선 점검하고 나머지 27개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지도․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주요 지적 사항은 발주청에서 설계검토와 보수·보강작업을 하도록 해 개선할 계획이다.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현장은 즉시 중단·재시공 명령을 내리고 벌점 부과하는 등 법령에 따라 엄격히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반면에 우수현장에 대해서는 연말에 건설공사 관계 유공자 표창(도지사)을 수여할 계획이다.
경남도 백승훈 건설지원과장은 “지속적이고 철저한 건설현장의 안전 및 품질관리 점검․지도를 통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견실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상·하반기에 건설 기술자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및 부실시공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대형 건설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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