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고립·청소년+청년 포함한 첫 조례 경남도의회 상임위 통과
은둔+고립·청소년+청년 포함한 첫 조례 경남도의회 상임위 통과
  • 최원태기자
  • 승인 2024.03.10 16:54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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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현 경남도의원 발의, 정부 정책 기조 맞춰 은둔에다 고립 개념 포함
▲ 한상현 경남도의원
일본의 ‘히키코모리’로 시작된 고립·은둔 담론이 보다 폭넓고 적극적인 정책으로 확장되고 있다. 정부는 ‘고립·은둔 청년’을 새롭게 나타나는 복지 대상자로 표시하고 전국 단위 첫 실태조사를 벌여 정책을 수립하고, 경남도의회에서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은둔 뿐만 아니라 고립을 포함한 첫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다.

한상현 경남도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이 8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 14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타 시도의 경우 조례 대상을 사회적 고립청년(서울, 대구, 제주)이나 은둔형 외톨이(부산, 인천, 광주, 대전, 전북, 전남, 경기)로 정하고 있어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정부정책 기조에 맞춰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을 모두 포함한 첫 사례가 된다.

한 의원은 “고립·은둔은 청소년기에 시작되어 청년의 비율이 가장 높은데, 이 시기 이들을 사회로 이끌어내지 않으면 장기화·만성화되어 장년과 노년으로 이어진다”며 “고립·은둔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따라서 청소년·청년과 그들의 가족까지 사업에 포함해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해 상임위 심사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고립과 은둔은 인적네트워크와 접촉 등으로 분류하는데, 보다 심각한 은둔상태의 경우 도내 청소년·청년의 약 3.4%인 3만여 명으로 추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년)하고, 전국적으로는 24만 명으로 추산(한국보건사회연구원, '22년)된다.

조례안에는 고립·은둔 특성상 대상 지정이 어려워 정책 대상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우선 해결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는 조례 제정과 더불어 실태조사 실시하기 위해 8,000만 원을 확보한 상태로, 도내 첫 실태조사가 될 예정이다.

지원 사업으로는 ▲상담 및 일상회복 지원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맞춤형 일자리 ▲문화·예술·체육활동 ▲자조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이 명시됐다.

한 의원은 “보건복지부 조사(2023년 12월)에 따르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가두는 길을 선택한 청년 10명 중 8명 가까이는 자살을 생각했으며, 이들 가운데 27%는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며 “경제활동 포기, 질병 발병, 결혼과 출산 기피 등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유발할 소지가 크므로 조기 발굴, 선제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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