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작물 일조량 피해도 재해보험 포함을
사설-농작물 일조량 피해도 재해보험 포함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4.03.11 13:3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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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수박산지인 함안지역 수박 재배농가들이 겨울철 잦은 비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수박 생산량이 급감해 울상을 짓고 있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일조량 감소는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어서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농작물 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일조량 부족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용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함안군에 따르면 봄에 수확하는 촉성 재배 면적 592㏊ 대부분에서 생산량이 줄어드는 피해를 봤다. 비닐하우스 200평 1개 동에서 2400㎏의 수박이 생산되지만, 올해는 55% 감소한 1320㎏가 수확될 것으로 보인다. 수확량 감소와 하께 수박 크기가 평년 평균 4~5㎏에서 올해 3∼4㎏로 줄어 상품성도 떨어져 전체 수박 농가가 비상이다.

수박 수확량이 급감한 것은 겨울철 흐린 날씨 때문이다. 일조량이 부족하면 수박이 제대로 크지 못하고, 잦은 강우로 온실 내 습도가 증가하면서 각종 식물병이 확산한다. 지난 1~2월 함안지역 강우 일수는 18일로 최근 2년 평균 1.5일에 비해 1200% 증가했고, 강우량도 지난 10년 평균 51.2㎜보다 284.5% 증가한 145.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일조시간은 320.4시간으로, 지난 10년 평균 402.9시간에 비해 20.5%나 줄었다.

그러나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일조량 부족 문제 등은 구체적 피해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농민 근심을 더 한다. 정부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조량 부족을 농어업재해로 인정해 조속히 피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일조량 부족을 계기로 다양한 기상재해를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하는 등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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