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농해수위, 일조량 부족 피해 수박농가 방문
경남도의회 농해수위, 일조량 부족 피해 수박농가 방문
  • 최원태기자
  • 승인 2024.03.11 17:13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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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 촉구
▲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1일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를 입은 함안 대산면과 창원 대산면 일대의 수박 농가에 직접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현철)는 지난 11일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를 입은 함안 대산면과 창원 대산면 일대의 수박 농가에 직접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농민들을 격려하는 한편 도 관련부서인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에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0년간 1~2월동안의 경남도내 평균 일조시간은 416시간이지만 같은 기간 올해 일조시간은 319시간으로, 지난 10년 평균 대비 97시간이나 부족하게 되면서 도내 시설 농작물 등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그 중 수박의 경우, 경남 함안과 창원이 전국 겨울 수박의 70% 이상을 생산하는데 올 겨울 잦은 비와 흐린 날씨 탓에 생육부진, 수정불량 피해를 입은 수박농가가 속출하면서 전년 대비 40% 이상 생산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만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도내 수박농가 피해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 다각적인 지원 대책과 가능한 행정적 지원방법 검토를 당부했다.

한편,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7일,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범위를 확대해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 농작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고 오는 14일 제411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중앙정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 될 예정이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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