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진해군항제를 맞이해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모일 것을 대비, 마산합포·회원구 지역 숙박시설 총 32개소에 대해 실시됐다.
조사 주요 내용는 ▲화재예방법 제8조에 따른 숙발시설 용도 부분조사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소방(피난)시설 유지 관리, 피난 경로 및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 ▲객실 별 간이완강기 고정 여부, 방염 물품 확인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확인 등이다.
강동호 안전예방과장은 “진해군항제를 맞이하여 철저한 화재안전조사로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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