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 및 안전한 서비스 기반 마련
군은 지난해 6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 설치 현황과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CCTV 설치·관리 기준 의무이행(공동거실·현관 등 필수 설치 장소, 130만 이상 화소, 영상정보 60일 보관 등)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행 여부 등이다.
현장점검 중 위반사항 발견 시는 즉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하며, 지속해서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노인학대 및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요양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추봉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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