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은 친환경 인증을 받고 직불금 사업 기간(전년 11월~당해 10월)에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인증단계·재배품목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친환경직불금에는 무농약, 유기농, 유기지속 세 종류가 있다. 농가당 0.1~5ha까지 지급하며, 지급 단가는 무농약은 헥타르(ha)당 50만~110만원, 유기농은 ha당 70만~140만원, 유기지속은 ha당 35만~65만원이다. 지급 기간은 무농약 3년간, 유기농 5년간(무농약 3년 포함), 유기지속은 무기한 지원하며, 불연속으로 생산하면 3~5회 지급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4월까지 신청·접수를 마무리해 10월까지 이행점검 후 11월에 최종 사업대상자를 확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도내 2107개 농가, 2282ha에 직불금 16억4500만원을 지급했다.
서양권 경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업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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