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조호물품·실종방지 서비스 등 제공
우선 꾸준한 복약관리를 위해 치매진단 어르신 중 건강보험 중위소득 120% 이내인 대상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매달 3만 원 이내 실비로 지급한다.
또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하는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조호물품을 지원한다. 기저귀가 필요하신 치매어르신께는 신청일로부터 1년간 지원하고, 기저귀사용을 하지 않는 분들께는 꾸준한 복약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치매 어르신 사례관리서비스 운영으로 전화나 가정방문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해 연계 지원서비스도 운영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에서는 치매 조기검진에서부터 이후 지원 서비스까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잊지 말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 밖의 지원 사업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055-960-5355)로 연락하면 된다. 양성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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