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벌집 제거 5만1549건, 벌 쏘임 사고 2274건이 출동했으며, 사망자는 4명이다.
무더위가 시작하는 8~9월에만 벌집 제거 2만9816건(57.8%), 벌 쏘임 사고 1331건(58.5%)으로 전체 출동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신고제 이용법은 벌집을 생성 중인 모습을 발견하거나 완성되었을 때 이·통장, 주민, 의용소방대원 등 누구나 119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소방대가 출동해 제거 활동을 진행한다. 이후 마을 단위로 순찰해 벌집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예정이다.
정순욱 서장은 “이번 벌집 사전 제거 신고제를 통해 군민들의 벌 쏘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벌집제거 사전 신고제 운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추봉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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