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환급받아요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환급받아요
  • 최원태기자
  • 승인 2024.03.13 16:30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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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22일까지 도내 5개 전통시장에서 환급행사 실시
▲ /경남도
경남도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북신전통시장, 서호전통시장, 중앙전통시장, 고성공룡시장,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부스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상반기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국내산 수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해 국비 4억8500만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행사기간 동안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결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로 ▲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은 1만원을 환급받는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되,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포함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구매품목,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 수입산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해전통시장 상인회 측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남해안 수산물 소비에 활기를 더해주고, 소규모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 3년 전부터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며, “행사 전부터 환급행사 참여 여부 및 기간을 문의하는 고객이 많아 지역신문 광고와 홍보물 제작, 상인 환급행사 교육 등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준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상반기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과 국내산 소비 증대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상인회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 도는 이번 행사 이후에도 6월까지 매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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