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선지리 공유지 매각 특혜 의혹 제기
김해시 선지리 공유지 매각 특혜 의혹 제기
  • 이봉우기자
  • 승인 2024.03.13 17:06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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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이미애 시의원 시정 질의 통해 지적
▲ 이미애 김해시의원

김해 시민의 소중한 공유 재산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나 시 당국의 허술한 관리로 매각 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수의 계약 등으로 특정인에게 매각,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시 관내 공유 재산 관리에 허점을 지적하고 나선 김해시의회 이미애(국민의힘) 시의원은 56만 김해 시민이 공동으로 이용, 소유하는 자산이 매각 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특정 개인을 위한 매각 사례에 대해 제보를 받아 시정 질문에 임하고 있다며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 나선 것이다.

지난 8일 시정 질문에 나선 이미애 의원은 최근 주촌면 선지리 479-1번지 공유지 매각과 관련 특정인 특혜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고 전제한 뒤 잘못된 행정을 묵인할 수 없어 시정 질의에 나섰다고 했다.

이 의원이 이날 제기한 공유지 매각은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져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해당 공유 재산 매각과 관련 특정인에 대한 특혜 과정을 들어 전 시장 인척 관계를 언급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를 살펴보면 이 지역에 은행나무를 베어가면서 매각할 이유와 굳이 수의 계약으로 특정인에게 매각, 개인의 사적 이익에 대해 어느 정도 되는지 물으며 실제 감정을 받아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높은 금액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공유지 매각과 관련 김해 일반 시민들이 분양, 매각한 사례가 있느냐며 건축 허가받기 힘든 맹지를 매각, 현재 상업시설로 운영되는 것이 특혜가 아니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시 행정 자치국장은 매년 30~50건 정도 매각, 대금은 15억에서 20억 정도라고 답하며 이 의원의 재차 질문에서 당시 전 시장은 이 사실을 몰랐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유지 매각은 110건이 이루어졌다며 지난 2018년에는 45건 중에 15건, 33%가 분할 매각되었다고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제 특혜 의혹 1인에게 다수의 공유지 분할 매각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며 이러한 중요 공유지 매각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공유 재산의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매각 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했다.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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