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 시행
합천군 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 시행
  • 김상준기자
  • 승인 2024.03.14 15:58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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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 환경위생과 위생담당에 신청
▲ 합천군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조성을 위해 ‘2024년 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합천군

합천군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조성을 위해 ‘2024년 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사업 대상은 일반음식점을 비롯해 식사류를 제공하는 휴게음식점 30개소이며, 오는 26일(화)까지 환경위생과 위생담당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 사업으로는 비위생적이고 노후화된 주방·홀·화장실 등 환경개선과 입식테이블 교체이며 선정된 업소는 업소당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을 받으며 사업비의 30%는 자부담으로 운용된다.

신청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 ‘2024년 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합천군 관계자는 “2024년 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이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깨끗하고 건강한 외식문화를 조성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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