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3·15의거, 부마민주항쟁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경남도의회 “3·15의거, 부마민주항쟁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 최원태기자
  • 승인 2024.03.14 17:02
  • 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의안 채택…겨울수박 수확 감소 피해 대책도 촉구
경남도의회는 14일 제411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헌법 전문에 3·15의거, 부마민주항쟁 정신 수록을 촉구하는 등 대정부 건의안 5건을 처리했다.

경남은 우리나라 정부 수립 후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자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1960년 3·15의거, 박정희 정권 철권통치 18년을 끝낸 계기가 된 1979년 부마민주항쟁 발상지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5일 경남 창원 3·15아트센터에서 '제64주년 3·15의거 기념식'을 거행한다.

경남도의회는 3·15의거, 부마민주항쟁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커다란 상징성을 가지지만, 그 지위와 위상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전문에 3·15의거, 부마민주항쟁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수록해 숭고한 가치와 정신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또 잦은 강우·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함안군, 창원시를 포함한 경남은 우리나라 최대 겨울수박 생산지다.

도의회는 지난 겨울 잦은 비로 일조량이 감소해 겨울수박 생산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40% 이상 감소했고, 피해액이 20억원에 달한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등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또 부산항만공사 명칭 변경, 항만위원 지자체 동수 추천 건의안을 가결했다.

항만법은 국가관리 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운영을 항만공사에 맡긴다.

도의회는 부산항 신항의 40%, 진해신항(부산항 제2신항)의 100%가 경남 행정구역에 있다며 부산항 신항, 진해신항을 운영하는 부산항만공사 명칭을 부산경남항만공사로 변경하고, 지자체가 추천하는 항만공사 항만위원을 부산과 동수로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섬 개발 절차·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섬발전 촉진법 개정 촉구 건의안’, 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근거 구체화를 요청하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도 이날 처리됐다. 최원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