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임플란트 시술비용 지원 60세 이상 확대
지원 대상은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0~64세 시민(1959년 출생자부터 1964년 출생자 중 생일 경과자까지)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 위기가구원(가구주 포함), 건강보험료 하위 50% 해당하는 저소득층이다.
지원 내용은 비급여 임플란트 시술비용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 위기가구원(가구주 포함)은 치아 1개당 100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하위 50%(2024년 기준 직장가입자 월 12만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월 6만7500원 이하) 해당자는 1개당 70만원 이하로 1인당 최대 2개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밀양시 보건소 구강보건실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천재경 보건소장은“저소득층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사업 시행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구강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많은 분이 지원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세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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