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시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통영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또한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되며 기간은 1년 단위로 매년 갱신해 가입한다.
보장 항목은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AMC 단체보험접수팀 02-6959-2194) 문의를 거쳐 보험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동시에 실현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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