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경남도가 해양쓰레기 저감으로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실행 가능한 ‘해양쓰레기 저감 중점 추진 대책’을 마련하여 본격 시행한다는 소식이다. 도는 도내 어업인 1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양환경 교육을 추진한다. 어업인 교육 시, 해양환경 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올해 최초 시행되는 어구보증금제 도입을 지원한다. 하천 폐기물의 해양 유입 저감을 위한 협업 강화와 해양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기준 세분화 건의 등을 추진한다.
관광객이 많은 중·소규모 섬을 대상으로 해양쓰레기 제로 섬을 시범 조성하여 해양쓰레기 저감 모범사례를 도출하여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도내 250개)에 공동체별 책임 정화 구역을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매년 10개소 이상 민간기관의 반려해변 입양 확대와 매월 셋째주 범도민 바다 자율정화 추진으로 해양환경 관리에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해양 쓰레기는 지자체 힘만으로는 수거 처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해양쓰레기는 선박사고의 주된 원인일 뿐 아니라 바다를 오염시키고 생물체를 중독시키는 불청객이다. 바다가 쓰레기로 교란되면 결국은 인간이 해를 입는다. 상시적이며 체계적인 해양쓰레기 관리 방안을 서둘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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