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정량동 인근 해상 양식장관리선 좌초…선장 60대 음주운항 적발
통영시 정량동 인근 해상 양식장관리선 좌초…선장 60대 음주운항 적발
  • 김병록기자
  • 승인 2024.03.17 16:12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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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해경
지난 15일 오전 3시 11분께 통영시 정량동 이순신 공원 인근 해안에서 ㄱ호(4톤급, 양식장관리선, 승선원 1명)가 좌초되었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통영해경은 구조세력을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통영해경은 인명피해 등 승선원 건강상태와 사고선박 파공부위 및 해양오염 여부 확인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사고선박은 오전 11시 55분께(만조) 이초작업을 실시했다.

한편, 통영해경은 선장 A씨(67) 상대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0.119%로 음주운항 적발했다. 해상교통안전법에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은 0.03%이상이며 사고선박은 5톤 미만으로 음주운항으로 적발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의 아들이 A씨가 집으로 귀가할 시간임에도 오지 않자 신고하게 된 것으로 선장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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