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구 주민신고제 신고 및 처리 방법 일원화 모색
지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운영 중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자 소화전 등 5대 구역을 선정해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됐으며 2023년부터는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추가, 6대 불법주정차 구역을 지정해 확대 운영하고 있다.
5개 구 주민신고제 처리 방법이 달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통일 기준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담당자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 실무부서인 구청 경제교통과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정하고 원활한 주민신고 처리를 위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세부 기준 수립 ▲민원 일괄처리 및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 등이 논의됐으며, 교통 관련 주요 현안 사업인 ▲주차환경개선지원 사업 ▲레저용 차량 전용 주차장 조성 사업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 등 창원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전방위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구청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최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건수 폭증으로 업무 부담 및 구청별 처리기준 상이로 인한 민원 발생 상황을 토로하였고 세부 처리기준 수립 및 일괄처리 시스템 도입을 요청했다.
정순길 교통정책과장은“이번 간담회 건의된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주차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며, 주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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