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중대재해예방 민간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개최
의령군 ‘중대재해예방 민간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개최
  • 김영찬기자
  • 승인 2024.03.17 17:14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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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5인 이상 사업장 약 300개소가 추가 법 적용
▲ /의령군
의령군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해 5인 이상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14일 의령군민문화회관에서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확대 시행으로 의령군은 관내 5인 이상 사업장 약 300개소가 추가로 법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돼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전문강사를 초빙해 실시한 이번 교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개요, 판례 등 기초 이론과 사업주가 지켜야 할 중대재해예방 관련 의무사항 등을 공유하였다.

또한 중소 사업주들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대진단’ 등 다양한 정부의 지원사업을 안내하며 참여를 독려하였고 소책자, 리플릿 등 홍보물도 함께 배부했다.

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었으나 소규모 사업주들은 관련 법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하면 재해예방 준비 단계부터 막연할 수 있다”며 “이번 교육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대책이 마련되고 사업주의 조치의무와 근로자의 관심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일터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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