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해진호 사고 인근 해상서 위치발신장치 끄고 46km 도주…2척 2시간50분 추격전 끝에 붙잡아
2척의 선박은 통영해경의 검거에 불응하며 도주한 것을 2시간 50분 추적 끝에 수산업법과 해양경비법 등의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9시57분경 통영시 욕지도 남서방 약 10해리 해상에서 저인망어선들이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불법조업중이라는 통영연안VTS의 정보에 따라, 여수해양경찰서와 공조하여 경비함정 5척을 급파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통영해경 경비함정이 기적신호·통신기 등을 이용해 정선명령에도 A호, B호 선장은 멈추지 않고 도주, 약 2시간 50분 동안 25해리(46km)를 쫓아간 추격전 끝에 욕지도 남서방 35해리 해상에서 선박을 검거했다.
확인결과 조업금지구역 내에서 조업한 사실을 확인한 통영해경은 수산업법(조업금지구역), 해양경비법(정선명령 불응) 등으로 적발 이후 선장 상대 자세한 사항을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한철웅 통영해경서장은 “무분별한 불법조업은 우리 바다의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므로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어업인들의 준법정신이 절실하다”며 “또한 최근 계속 일어나는 어선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상시 작동하여 안전조업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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