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A동물보호단체 사기·횡령 의혹 조사 촉구
진주 A동물보호단체 사기·횡령 의혹 조사 촉구
  • 배병일기자
  • 승인 2024.03.18 16:34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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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인허가·후원금 횡령·관리 부실 의혹 제기
▲ 진주 A동물보호단체 피해자 모임은 18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후원금 횡령 및 관리 부실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주 동물보호단체 피해자들이 진주시 소재 사단법인 A동물보호단체의 부적절한 인허가, 후원금 횡령 및 관리 부실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주 A동물보호단체 피해자 모임은 18일 진주시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경남도에 A동물보호단체의 부적절한 인허가를 취소할 것과 관리부실로 인한 사기 공금 횡령 등에 대한 철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사단법인 A단체의 법인 설립 인허가 과정에서 위조 서류가 제출됐다는 의혹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됐음에도 경남도가 묵인하고 허가했다”면서 “A단체가 법인 주 사무소의 임대차계약 보증금 2000만원을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제시했으나 그 임대차계약 자체가 위조된 것이며 이와 관련 민원 제기에도 승인돼 유착관계를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영리법인은 법인 명의의 통장을 발급해 사용해야 하지만 개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유기견 치료비를 모금해 후원금 사용내역을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는 등 기부금품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후원금과 출자금 형식을 빌려 여러 개의 계좌를 사용해 금원을 이체하고 상당 금액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이 억 단위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리 미숙으로 유실 또는 사망에 이르는 유기견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태를 더 방관 할 수 없고 선의의 피해자와 유기동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기관의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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