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마사지업소·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 단속
양산시 마사지업소·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 단속
  • 차진형기자
  • 승인 2024.03.18 17:20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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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원칙으로 처벌 강화 질서 확립·시민건강 안전 최선
양산시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내 무자격 마사지업소·공중위생업소(피부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 및 성매매 알선, 피부미용업 불법행위 등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양산시에 무면허 불법 공중위생업(피부미용)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으로 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무자격 불법 마사지 업소와 해당 업소의 옥외광고물이다.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만이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취득해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자극요법을 시술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개반 7명(경찰3명, 공무원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무자격영업 ▲불법퇴폐영업 ▲무신고영업행위 ▲불법 옥외광고물 ▲무면허의료행위 ▲무면허 피부미용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실질적인 단속으로 시각장애인의 정당한 생계활동을 적극 보호하고, 성매매알선 행위 등의 불법·퇴폐적인 요소가 발견될 시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을 강화해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건강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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