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완화해 납세자 권리 존중
경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조사 시기 희망 선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54곳으로, 법인이 사전에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신청하면 그 일정을 최대한 반영해 운영할 계획이다. 단, 과세기간을 넘길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된다.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신청하려면 세무조사 대상 통보 시 동봉된 ‘시기 희망선택제 신청서’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그 외 궁금한 사항도 신청서에 추가로 작성할 수 있다.
경남도는 세무조사 시기와 기타 문의사항을 전화상담과 지방세 법인 설명회를 통해서 안내할 계획이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법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기업친화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면서도 지방세 탈루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있어서는 빈틈없이 조사하겠다”며 “공평과세와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해 성실납세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골프장 등 법인에 대한 정기기획 세무조사와 감면부동산 목적사업 적정 사용 여부 등에 대한 비과세 감면·점검를 실시해 총 211억원을 추징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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