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통영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김병록기자
  • 승인 2024.03.19 17:43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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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예방 통한 주거안정화 실현 위해 최대 30만원 지원
▲ 통영시청 전경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독려해 주거안정화 실현을 위한 ‘통영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통영시에 주거용 건축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이 청년,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지원 가능함으로 내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통영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자세히 확인 해 볼 수 있다. 통영시 건축과(650-5744)에서 올해 12월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경상남도 바로서비스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통영시는 올해 61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최근 전세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층에 금 번 보증료 지원사업이 조금이나마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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