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개별·공동주택 가격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밀양시 개별·공동주택 가격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 장세권기자
  • 승인 2024.03.19 17:43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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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열람·의견 청취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실시
밀양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 적정성 여부를 위한 가격열람 및 의견 청취를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동주택 가격은 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의 가격산정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최종 가격을 결정해 4월 30일에 공시한다.

신상철 세무과장은“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며“해당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 확인 후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 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비준표의 주택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가격이다. 장세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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